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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공지사항

예선사용료 청구기준 개정사항(21.07.01부터 시행)

  • 김희진
  • 2021-07-19
  • 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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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탱커선 : 외국적외항선, 선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1만톤이상 외내항선 포함.


 

구분 

 화물적재여부

총사용마력

청구마력*척수

위험물 적용여부

휴일,야간 적용여부 

비고 

 개정전

 14만톤이상

 적재

28,200 

 4,700*6

적용 

적용 

최초입항, 최종출항 작업을 제외한 중간작업 : 4,700*5 

 공선

 20,000

 5,000*4

 미적용

 개정후

 14만톤이상

 적재

 30,000

 5,000*6

 적용

 적용

최초입항, 최종출항 작업을 제외한 중간작업 : 5,000*5

 공선

 20,000

 5,000*4

 미적용





2.GS제품부두 이용선박 (탱커선)


 

 구분

 접안현

 총사용마력

 청구마력*척수

 비고

 개정전

 2만톤이상 - 4만톤미만

 출항자세로 접안

 7,200

 3,600*2

 

 개정후

 2만톤이상 - 4만톤미만

 출항자세로 접안

 8,000

 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