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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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탱커선 : 외국적외항선, 선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1만톤이상 외내항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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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화물적재여부 |
총사용마력 |
청구마력*척수 |
위험물 적용여부 |
휴일,야간 적용여부 |
비고 |
개정전 |
14만톤이상 |
적재 |
28,200 |
4,700*6 |
적용 |
적용 |
최초입항, 최종출항 작업을 제외한 중간작업 : 4,700*5 |
공선 |
20,000 |
5,000*4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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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
14만톤이상 |
적재 |
30,000 |
5,000*6 |
적용 |
적용 |
최초입항, 최종출항 작업을 제외한 중간작업 : 5,000*5 |
공선 |
20,000 |
5,000*4 |
미적용 |
2.GS제품부두 이용선박 (탱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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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안현 |
총사용마력 |
청구마력*척수 |
비고 |
개정전 |
2만톤이상 - 4만톤미만 |
출항자세로 접안 |
7,200 |
3,6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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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
2만톤이상 - 4만톤미만 |
출항자세로 접안 |
8,000 |
4,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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