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①이 약관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운영 하는 예선을 사용할 시에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의한다.
③본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본선의 선장(“예선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이 예선의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별도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승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을 사용함에 있어 본 예선약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예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예선의 선장(“예선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예선작업을 함에 있어 예선약관을 준수하고 본선의 이접안 작업과 조난구조 및 소화작업을 할 때에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예선사용이라 함은 예선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예선작업을 완료하고 정계지에 돌아올 때까지를 말한다.
②예선작업이라 함은 예선이 본선의 예인작업을 위하여 본선과 예인색을 인수도 하고 본선 선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선작업을 끝내고 본선으로부터 예인색을 풀고 안전한 위치에 떨어졌을 때까지로 한다.
예선의 선주 또는 예선의 선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명백히 예선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예선과 기타 물건 또는 예선 선원의 생명, 신체 또는 소지품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선의 선주 또는 본선의 선장은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업자가 제시하는 예선사용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용증명서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별지 서식이라야 한다.
예선작업중 본선의 형편에 의하여 예선작업을 본선 선장이 중단을 시키거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예선사용자는 예선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①예선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선을 계속 사용하는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후불로 할 수 있다.
②예선사용료는 본선 선주가 수탁한 대리점을 통하여 납부케 할 수 있으나 지불책임은 예선을 사용한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게 있다.
다음의 경우에 예선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예선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40조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는이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3.1.>
이 약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