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 · 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세칙은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 세칙은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수항·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선박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서 정한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 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 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을 보호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예선 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여수항 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예선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 이. 접안 조건,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총 사용마력수 및 각선 예선마력을 조정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청장은 항만시설 및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의 선박의 총 사용마력수를 감소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풍속 10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예선의 마력 또는 척수를 상향시킬 수 있다.
① 예선사용자는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 사용 12시간 전까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 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를 통해 예선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및 요령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하고, 불가 시 그 사유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 에 입력해야 한다.
① 예선 선장은 예선 작업 또는 해상 이동 시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항상 무선전화(VHF)의 관제 해역별 운용 채널을 청취해야 한다.
② 예선 선장은 예선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항상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작동해야 한다.
① 청장은 다른 항으로부터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여수항 · 광양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하려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여수항 · 광양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여수항 · 광양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예선업자 및 예선사용자는 법 제49조제2항 및 세칙 제10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 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침해받은 사실이 부당한 행위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25-78호, 2025. 7.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 접안선박 톤수(G/T) | 예선사용기준 | 예선척수 | 비고 | |
|---|---|---|---|---|
| 사용마력급 | 총 사용마력 | |||
| 5천톤 미만 | 1,000마력급 | 2,000마력 미만 | 1∼2 | |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 1,000마력급 2,000마력급 |
2,000마력 이상 | 2 | |
|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 1,000마력급 2,000마력급 3,000마력급 |
3,000마력 이상 | 2 | |
| 2만톤 이상~4만톤 미만 | 2,000마력급 3,000마력급 이상 |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20% 이상 |
2 | |
| 4만톤 이상~7만톤 미만 | 2,000마력급 3,000마력급 이상 |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
2~4 | 적재선은 3척 이상 |
|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 | 3,000마력급 이상 |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
4 | |
|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 | 3,000마력급 이상 |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
4~5 | |
|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 | 3,000마력급 이상 |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
4~6 | |
|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 | 3,000마력급 이상 |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
4~6 | |
| 19만톤 이상~22만톤 미만 | 4,000마력급 이상 |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8% 이상 |
4~7 | |
※ 예선마력 구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톤수(G/T) | 예선사용기준 |
|---|---|
| 1,000미만 | 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1척 |
| 1,000 ~ 3,000 | 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2척 |
| 3,000 이상 | 1,000마력급 2척 |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톤수(G/T) | 접안 | 이안 |
|---|---|---|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 1,000마력 1척 | 1,300마력 1척 |
|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 1,500마력 1척 | 2,000마력 1척 |
| 2만톤 이상~3만톤 미만 | 2,000마력 1척 | 2,500마력 1척 |
| 3만톤 이상~5만톤 미만 | 2,500마력 1척 | 3,000마력 1척 |
| 5만톤 이상~7만톤 미만 | 3,000마력 1척 | 3,500마력 1척 |
|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 | 3,500마력 1척 | 4,000마력 1척 |
|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 | 4,000마력 1척 | 4,500마력 1척 |
|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 | 4,500마력 1척 | 5,000마력 1척 |
|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 | 5,000마력 1척 | 5,500마력 1척 |
| 19만톤 이상 | 6,000마력 2척 | 6,000마력 2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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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사용기준 |
|---|---|
| 낙포관공선부두 |
|
| ‘컨’관공선부두 | 예선 배치도 상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
| LG VCM부두 인근 사설 정계지 | 예선 배치도 상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