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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정보 및 규정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예선운영세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78호(2025.7.24. 개정)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1. 08. 0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다운로드

  • 제정 ‘81.07.15
  • 개정 ‘82.07.16
  • 개정 ’84.07.15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84-58호
  • 개정 ’84.07.20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84-67호
  • 개정 ’86.08.01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86-60호
  • 개정 ’86.08.12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86-67호
  • 개정 ‘87.09.01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87-14호
  • 개정 ’88.12.26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88-25호
  • 개정 ’89.09.06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89-16호
  • 개정 ’91.02.18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91- 2호
  • 개정 ’93.02.27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93- 3호
  • 개정 ’96.06.14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96-45호
  • 개정 ‘97.04.11 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97-12호
  • 개정 ’98.08.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98-45호
  • 개정 ’98.11.0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98-55호
  • 개정 ’99.10.0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99-47호
  • 개정 ’01.12.0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1-67호
  • 전문개정 ‘04.09.2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37호
  • 개정 ‘08.12.30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110호
  • 개정 ‘10.09.01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0- 53호
  • 개정 `11.10.21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119호
  • 개정 `13.02.06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 17호
  • 개정 ‘14.10.15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105호
  • 개정 ‘15.08.2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 52호
  • 개정 ‘15.10.2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 70호
  • 개정 ‘16.03.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 18호
  • 개정 ‘16.11.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01호
  • 전부개정 ‘18.12.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133호
  • 개정 ‘21.08.0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03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 · 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세칙은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선"(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 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 2. 삭제
  • 3.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 을 말한다.
  • 4. "시설운영자"란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와 「항만법」 등 항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을 말한다.
  • 5. "정계지"란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4조에 따른 여수항 · 광양항 소속의 예선업자 및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을 지원하는 타 항만 소속의 예선업자
  • 2. 여수항 · 광양항과 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하여 인접한 수상구역 등에서 예선업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보유한 예선을 사용하여 선박을 입출항하는 자
제4조(예선의 사용의무)

① 여수항·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선박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서 정한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 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 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을 보호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예선 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여수항 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예선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 이. 접안 조건,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총 사용마력수 및 각선 예선마력을 조정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청장은 항만시설 및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의 선박의 총 사용마력수를 감소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풍속 10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예선의 마력 또는 척수를 상향시킬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 사용 12시간 전까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 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를 통해 예선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1. 긴급한 경우
  • 2.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 3. 현장 반영을 위하여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및 요령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하고, 불가 시 그 사유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 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예선 선장은 예선 작업 또는 해상 이동 시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항상 무선전화(VHF)의 관제 해역별 운용 채널을 청취해야 한다.

② 예선 선장은 예선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항상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작동해야 한다.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① 청장은 다른 항으로부터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여수항 · 광양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하려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여수항 · 광양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여수항 · 광양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 저해 행위 금지
  • 2. 예선사용료 부당 징수 행위 금지
  • 3. 예선지원을 한 예선업자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료 직접 청구
  • 4. 이 세칙에서 정한 예선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선명령)

① 예선업자 및 예선사용자는 법 제49조제2항 및 세칙 제10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 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침해받은 사실이 부당한 행위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5-78호, 2025. 7.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여수항·광양항 예선사용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적인 예선사용 기준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 접안선박 톤수(G/T) 예선사용기준 예선척수 비고
사용마력급 총 사용마력
5천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 미만 1∼2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급
2,000마력 이상 2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급
3,000마력급
3,000마력 이상 2
2만톤 이상~4만톤 미만 2,000마력급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20% 이상
2
4만톤 이상~7만톤 미만 2,000마력급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2~4 적재선은 3척 이상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5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6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6
19만톤 이상~22만톤 미만 4,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8% 이상
4~7
  • 가. 1,000마력 미만 예선의 경우 3,000톤(G/T) 이하의 선박만 작업이 가능하다.
  • 나.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해당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그 기준 이상에서 결정한다.
  • 다. 선수추진기(Bow Thruster) 및 선미추진기(Stern Thruster) 장착 선박의 사용예선 마력은 기준 마력에서 B/T 및 S/T의 마력을 뺀다. 다만, B/T와 예선 마력차는 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넘을 경우 예선을 추가로 투입(投入)해야 한다.
  • 라. 예선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경우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마. 10만톤(G/T) 이상 컨테이너선은 예선사용기준에 따른 예선척수에 예선 1척을 추가 사용해야 한다.

※ 예선마력 구분

  • 1,000마력급 : 1,000마력 ~ 1,999마력
  • 2,000마력급 : 2,000마력 ~ 2,999마력
  • 3,000마력급 : 3,000마력 ~ 3,999마력
  • 4,000마력급 : 4,000마력 ~ 4,999마력
  • 5,000마력급 : 5,000마력 ~ 5,999마력
  • 6,000마력급 : 6,000마력 ~ 6,999마력

2. 중흥부두 예선사용 기준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톤수(G/T) 예선사용기준
1,000미만 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1척
1,000 ~ 3,000 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2척
3,000 이상 1,000마력급 2척
  • [접안 시]모든 접안 선박에 적용
  • [이안 시]모든 풍향에서 10m/s 이상 풍속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다만, 10월~다음 연도 3월까지는 7m/s 이상 풍속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적용, 중흥부두에 설치된 풍향풍속계 기준) 및 만조 전·후 1시간 이내 공선 이안 선박에 적용

3.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및 크루즈선의 예선사용 기준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톤수(G/T) 접안 이안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1,000마력 1척 1,300마력 1척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1,500마력 1척 2,000마력 1척
2만톤 이상~3만톤 미만 2,000마력 1척 2,500마력 1척
3만톤 이상~5만톤 미만 2,500마력 1척 3,000마력 1척
5만톤 이상~7만톤 미만 3,000마력 1척 3,500마력 1척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 3,500마력 1척 4,000마력 1척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 4,000마력 1척 4,500마력 1척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 4,500마력 1척 5,000마력 1척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 5,000마력 1척 5,500마력 1척
19만톤 이상 6,000마력 2척 6,000마력 2척
  • 다만, 풍속 10m/s, 흘수 12m 미만 기준.
    B/T와 예선간 마력차는 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넘을 경우 예선을 추가로 투입(投入) 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적절히 예선마력을 증가시킨다.
[별표 2]

여수항·광양항 예선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제9조 관련)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치 사용기준
낙포관공선부두
  • - 흘수 4.0M 이하, 마력 3,600 마력 이하 예선에 한하여 계류 허용
  • - 예선 배치도 상 지정장소(지정마력급예선) 외 계류 제한
‘컨’관공선부두 예선 배치도 상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LG VCM부두 인근 사설 정계지 예선 배치도 상 지정장소 외 계류 제한
  • ※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 할 수 있음.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 등 항만시설의 설계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음.
1. ‘낙포 관공선 부두’ 예선 배치도

2. ‘컨’ 관공선부두 예선 배치도

3. LG VCM부두 인근 사설정계지 예선 배치도

[별지 제1호서식]